출처: HRD-NET
1. 상단메뉴 훈련과정 마우스 커서 놓기
2.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클릭
3. 해당 지역 선택 후 NCS 직종에서 대분류 "건설" 클릭 후 원하는 정보 서칭
생애에 걸친 직무수행 능력 습득 · 향상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
아래의 지원 제외 대상을 제외하고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
* (지원 제외 대상) 현직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, 만 75세 이상인 사람,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,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(45세 미만)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재학생 (다만,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 및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지원 가능), 생계급여 수급자,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등
1인당 300~50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하며,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훈련기간 중 훈련장려금을 지원 (훈련비) 1인당 5년간 300~5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~85%를 지급
* 기본 300만원 지원 + 소득수준 등에 따라 100~200만원 추가 지원, 5년 후 재발급 가능
수강하는 직종의 평균 취업률, 수강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훈련비 자부담을 차등 부과
*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, K-Digital Training 등은 1회에 한해 전액 지원
(훈련장려금) 총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, 저소득 재직자 등에게 월 최대 11만6천원을 지급 (단위기간 출석률 80% 이상 시)* 훈련장려금 신청은 수강중인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훈련기관에 문의
구분(참여자 유형) |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|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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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자 | 미지급 | 월(月) 최대 11만6천원 |
국취 I유형 및 II유형 중 저소득층(특정계층 포함) | 월(月) 최대 11만6천원 | 월(月) 최대 11만6천원 |
국취 II 유형 중 청년·중장년(실업자) | 미지급 | 월(月) 최대 11만6천원 |
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| 미지급 | 미지급 |
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| 미지급 | 월(月) 최대 11만6천원 |
EITC 수급자 | 미지급 | 월(月) 최대 11만6천원 |
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| 일(日)최대 1만8천원 | 월(月) 최대 1만8천원 |
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받은 후 희망하는 훈련과정을 신청하여 수강하면 훈련비 중 국비지원액은 발급받은 계좌(카드)에서 차감
훈련장려금은 요건 충족시 월 단위로 지급* 카드발급 및 수강신청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HRD-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